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20년 4월26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법원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1심 판단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을 합친 약 447억원이다.

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