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제약이 일반의약품(OTC) '광동 경옥고'를 대상으로 한 타사의 비교광고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제품을 직접 지목해 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한 광고가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은 일선 약국에서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와 배너가 비치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해당 홍보물을 불법 비교광고로 판단,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광고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약국에 설치되는 포스터와 배너는 의약품 광고 규제를 적용받는다. 관련 규칙은 포스터와 간판 등을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한다.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들에 비교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배포된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물을 철거·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의 차이가 약효나 생체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동 경옥고는 생지황·인삼·복령·꿀 등 4가지 약재를 배합해 제조하는 자양강장 OTC제품으로 육체피로와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에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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