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하고, 강제 취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가혹행위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지위의 차이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한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고통이 전역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범행이 심각한 악의적 범죄라는 점과 B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실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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