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대형마트의 점포별 영업 일정이 달라진다./사진=이마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장보기에 나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일부 점포는 추석 당일 문을 닫고 문을 여는 점포도 평소와 다른 시간에 운영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지역별 의무휴업일 적용 여부에 따라 영업 일정이 엇갈리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25일 일부 대형마트 점포가 휴점한다.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는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전국 오프라인 점포 가운데 서울 양재점·청계천점, 경기 과천점·광명소하점·안양점·스타필드마켓 동탄점 등 45개 점포가 휴점한다. 나머지 87개 점포는 정상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전체 112개 점포 가운데 30여 개 점포가 추석 당일 문을 닫는다.

문을 열더라도 평소와 다른 영업시간이 적용된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롯데마트 역시 기존 오전 10시~밤 11시에서 오전 11시~밤 10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개점은 한 시간 늦추고 폐점은 한 시간 앞당긴다.

코스트코는 추석 당일 전 점포가 휴점한다. 코스트코는 매월 지정된 의무휴업일 외에 1월1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정기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도 점포별로 개·폐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당일보다 더 헷갈리는 것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넷째주 일요일과 겹치면서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에 따라 영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GS더프레시와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업 대상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 대형마트와 SSM이 정상 영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대문·중·관악구를 비롯해 대구, 부산,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에 따라 연휴 영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어 연휴 기간 대형마트나 SSM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방문 전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포별 휴무일과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