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옥/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되는 기업의 코넥스 이전을 공식 시행한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상폐되는 기업의 코넥스 이전을 허용하는 코넥스 시장 상장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해당 내용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 규정 개정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미달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속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밀려났더라도 해당 종목 주식은 코넥스에 상장돼 계속 매매할 수 있다.

재무 요건은 수익성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낸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고 자본 총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코넥스 이전이 허용되며 둘 다 자본잠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 기한은 기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40매매일 이내다. 코넥스 신규 상장신청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