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3일째인 29일 2차 폭발 지점 후방 약 1m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찾아냈다. 반보병지뢰는 북한이 대인지뢰를 부르는 명칭이다.
합참은 이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폭발한 2발과 이번에 발견한 1발, 장병들이 목격한 1발 등 최소 4발이 서로 1~2m 거리 안에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와 지난 21일 공병이 다쳤던 첫 폭발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두 번째 폭발의 화구 등 세 곳의 위치가 분명히 MDL 남쪽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는 유엔사 요청에 따라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발목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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