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에 대해 '불법 점거'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지난 2월부터 한화오션에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며 지난달 30일 조합원 6명이 사업장 내 크레인과 공장 지붕 등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노조는 밝혔다.
현재 교섭이 진척되지 않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웰리브지회의 교섭 참여 여부다.
한화오션은 당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함께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도 주요 쟁점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지회는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근속기간과 국적 등에 따른 차등 지급과 일부 노동자의 지급 제외 등을 문제 삼으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왔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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