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언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확대다.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3년 뒤 40.3%까지 조정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의존도를 줄이고 세입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 시 4년간 약 8조3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역단체 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원을 확충한다.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4년간 1조5000억원의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세 과제가 모두 법제화되면 경기도는 4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53번 국정과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