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탈퇴나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 등에 배치하라는 정부의 권고기준이 나왔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도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이용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화면 설계를 말한다. 가입은 쉽게 만들어 두고 탈퇴 기능은 꽁꽁 숨겨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같이 찾기 쉬운 곳에 두라는 것이다. 또 '회원 탈퇴', '멤버십 취소'처럼 알아보기 쉬운 명칭을 쓰라고 권고했다.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전화·우편으로만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구독료를 올릴 때도 30일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가입 때 약관에 넣어 둔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별도로 메일을 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않았을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숨은 갱신'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모르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결제 단계에서 요금이 불어나는 것도 다크패턴이다. 숙박 예약을 할 때 세금을 뺀 가격을 노출하거나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가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처음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