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송군민이 청송사랑카드를 사용 중인 모습./사지제공=경북 청송군



청송군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청송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반영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권역인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주민들이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되면서 의료와 교육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와 편의점의 사용 범위도 청송군 관내 전 읍·면으로 확대됐다. LPG 충전소를 포함한 주유소와 편의점에서는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이용금액은 월 합산 1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용처별 이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송군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 업종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추가할 계획이다.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