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5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 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적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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