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성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66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지원사업이 언어·교육과 일자리, 생활 지원 등에 집중되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참여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환 경북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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