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소재 서의성목욕탕 전경/황재윤 기자



의성군이 추진한 서의성목욕탕과 귀촌인 주택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두 사업에 투입되거나 책정된 예산은 총 237억2400만원에 달한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공된 사업자료에 따르면 서의성목욕탕의 총사업비는 착공 때 179억7400만원에서 준공 당시 188억7400만원으로 9억원이 늘었다. 부지매입비는 26억16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용역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153억5800만원에서 162억50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용객 수요 예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당초 타당성조사는 인근 7개 면의 수혜 인구 1만3791명에 이용 의사 비율 66.5%와 유사시설의 일일 평균 이용률 2.5%를 적용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229명으로 추정했다.

반면 시설관리사업소는 하루 평균 814명, 최대 2318명을 예상했다. 평균 이용객 추정치끼리 비교해도 약 3.6배의 차이다.



공공시설의 수요 예측은 건축 규모뿐 아니라 운영인력과 유지관리비,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진 이유와 실제 시설 규모에 반영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수처리 대책도 논란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400톤이며 80%인 1920톤 수준을 운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목욕탕의 하루 최대 오수 발생량은 500톤으로 제시됐다.

제보자는 목욕탕 이용객 예상치가 확대되면서 오수 발생량도 증가했고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수용 능력 문제로 별도 대형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별도 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언제 파악했으며 이를 최초 설계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다. 특히 해당 시설 설치가 9억원의 사업비 증액과 관련이 있는지, 추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의성군청 관계자 A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하루 최대 2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객 산정 근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소재 귀촌인주택 현장 전경/황재윤 기자


총 48억5000만원 규모의 귀촌인 주택 조성사업에서는 기부채납과 연계된 특정 교직원의 입주 우선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보자는 의성군이 대안학교 조성을 전제로 2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채납받고 해당 교육시설 교직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부지 가액과 주택 건립비의 차이만으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재정으로 조성하는 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특정 집단에 부여한 법적 근거와 일반 귀촌 희망자와의 형평성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기부채납 협약서에 명시된 우선 입주 대상과 기간, 임대 조건, 실제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해 공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계시설의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당초 대안학교 설립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관련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교연수시설로 방향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명칭과 설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안교육시설과 종교연수시설은 운영 목적과 이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당초 교육시설 조성을 전제로 주택사업을 추진했다면 연계시설의 성격이 바뀐 이후에도 기존 입주 조건과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의성목욕탕과 귀촌인 주택사업은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공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행정적 책임이 쟁점이다.

의성군은 목욕탕의 수요 산정 근거와 설계변경·사업비 증액 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검토자료를 공개하고 귀촌인 주택의 기부채납 협약과 입주 기준, 연계시설 변경 관련 인허가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 관계 기관도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예산 집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와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위법이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237억원 규모의 재정이 실제 주민 수요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의성군의 구체적인 설명과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