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를 지어 창고로 쓰거나 온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개조해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의심 지역 330곳을 단속해 총 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무단 적치 2건 등 총 35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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