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속행 변론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김 시장을 상대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승환 측이 김 시장의 공연 취소 결정 경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승환 측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자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구미시 관계자는 김 시장의 법정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혀 실제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공연 당일 시민단체의 집회에 따른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 측이 서약서 제출에 응하지 않자 구미시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구미시와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연 취소 결정 과정과 김 시장의 관여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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