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폐업한 자영업자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폐업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14.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폐업 이후 차주의 채무 부담과 부실 관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 가운데 폐업한 인원은 약 4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약 1만명 ▲교육·보건서비스업 약 3000명 ▲기타 업종 약 1만2000명 순이었다.
올해 폐업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지난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9.5%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4.8%로 가장 높았고, 기타 업종이 12.4%로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과 교육·보건서비스업은 각각 5.1%, 3.2%였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말 1조5000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약 3년7개월 만에 5.7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보증부 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담보대출 잔액도 2024년 말 1000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조원으로 확대됐다.
인터넷은행들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폐업 이후 연체가 심화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로 이어지는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 폐업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도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폐업 이후 연체와 채무조정, 재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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