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기관이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보험업권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과 손잡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건강상담과 복약 안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은 총 105억원 규모로,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과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이다.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기관을 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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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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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낙상으로 타박상·염좌·골절 등을 입으면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이다.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마련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예산은 4억원이다.



건강상담과 복약 안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만성질환 관리 가이드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원을 배정했다. 의료진이 전화로 상담하고, 증상에 맞는 병원과 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을 돕는다. 진료 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감이나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진단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15억원, 생활지원사와 어르신의 참여를 독려하는 리워드에 2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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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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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 등록 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 중에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고,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워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과 연계해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