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향후 이 대통령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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