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용인시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목적인 만큼, 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 전역은 2027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16일 기준으로 조사를 마친 농지는 4만8657필지다. 시는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이나 농작업 대행,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 고령·질병으로 인한 임대차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농업인의 의견과 실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해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필녀 용인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건의해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