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도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재해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타 시·도 대상 판결이지만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의 소송 고충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선제적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1인당 1000만원 규모로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급식종사자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도리며,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대포럼] 이수만 “AI가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 #shorts](https://i.ytimg.com/vi/j5xaMDjDN8A/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