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 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에서 김원기 협의회 회장이 채택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 8건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한 8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채택된 안건은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남양주시의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안양시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관련 제도 개선 △김포시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기준 완화 △하남시의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양주시의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광명시의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 △양평군의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8건이다.

협의회는 8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