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현장 기록용 바디캠 110대를 별도의 보안성 검토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상장비 도입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 경비정이 운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은 110대다.
중국산 바디캠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이 가운데 100대가 서해5도와 인천, 태안, 제주 등 중국 어선 출몰이 잦은 지역에 배치됐다.
특히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담당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보유 바디캠 152대 중 64대를 중국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의 퇴거와 나포 과정에서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바디캠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장비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이 가능함에도 운용 규칙에 보안 규정이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해경은 지난 12일에야 보안검사가 끝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삼석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며, 영상촬영장비 도입 시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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