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추정액 133억원 규모의 기존 활어·패류 유통사업을 민간업체와 설립한 합작법인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협중앙회 사옥 전경/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연간 매출 추정액 133억원 규모의 기존 활어·패류 유통사업을 민간업체와 설립한 합작법인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자본금 2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Sh활어유통'을 설립하고 133억원 규모의 기존 유통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합작 상대인 민간업체 '만경창파'의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공모 자격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였다.

그러나 만경창파는 단독 자격 충족이 어렵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푸른수산의 매출을 합산해 자격 요건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창파는 최근 3년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순자산 마이너스 20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만경창파는 정량평가에서 50점 만점에 29.6점에 그쳤으나, 정성평가에서 4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75.6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당시 수협 이사회에서도 해당 업체의 적자 규모와 경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출자안은 약 10분 만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임직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불리한 계약 구조도 쟁점이다.

주요 의사결정 결재선에 있던 수협 핵심 임원은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넘겨받는 합작법인에서 민간업체가 절반의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와 기존 사업장 청산 조건 미이행 등 수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조항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합작법인 설립 당시 분산된 활어·패류 유통사업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관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작법인 관련 의혹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고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 과정에 누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즉각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