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2개 사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상장사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정보수령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개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은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



두 번째 사건은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한 사례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J법인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다.

L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매매하는 동시에 친인척 3명에게도 정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3명 역시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인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부당이득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