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26일 청문을 실시한 뒤 지난 16일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총 10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 진료기록 조작, 허위·과다 진단,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총 10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 진료기록 조작, 허위·과다 진단,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사례에서는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8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5명이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 사례에서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989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례는 4명이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5개 보험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실제 발병하지 않았는데 허위 진단을 받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한 사례가 2명, 보험 가입 당시 병력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1명 적발됐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려 한 사례도 1명 있었다.
금융위는 2014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5명이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 사례에서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989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례는 4명이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5개 보험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실제 발병하지 않았는데 허위 진단을 받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한 사례가 2명, 보험 가입 당시 병력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1명 적발됐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려 한 사례도 1명 있었다.
금융위는 2014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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