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4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빠져들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겨냥하는 것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심야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조사 자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야 대치의 불똥이 예산 심사와 본회의 일정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일로 거론한 12일과 19일은 모두 예산 심사가 한창일 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2일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12일은 부별 심사 마지막 날이고 19일은 조정소위 심사 기간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조사 자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야 대치의 불똥이 예산 심사와 본회의 일정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일로 거론한 12일과 19일은 모두 예산 심사가 한창일 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2일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12일은 부별 심사 마지막 날이고 19일은 조정소위 심사 기간이다.
예산안 심사에 남은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국회는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한 달, 정기국회 종료(12월9일)까지는 40일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발해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증·감액 협상을 거부하면 예산 심사가 공전할 수 있다.
민생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해당 본회의는 사실상 멈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건 하나에 하루 넘게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안건은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지난달 6~30일)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동안 미뤄온 민생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22년에도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당은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뒤로 미루기로 뒤늦게 합의했지만,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22일 넘긴 12월24일에야 통과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연장 법안도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반발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할 것이고,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해당 본회의는 사실상 멈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건 하나에 하루 넘게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안건은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지난달 6~30일)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동안 미뤄온 민생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22년에도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당은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뒤로 미루기로 뒤늦게 합의했지만,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22일 넘긴 12월24일에야 통과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연장 법안도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반발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할 것이고,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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