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경/시대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비리 특별감사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도내·외 개인과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의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는 관련 자료 수집과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특혜 채용과 부당 전보, 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과 수의계약 특혜, 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과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제기된 각종 부패·비리 행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보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도 강화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익명성과 신분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