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광그룹 계열 티알엔(TRN)과 티캐스트의 합병이 규제 문턱에서 멈춰 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서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티알엔이 낸 합병 관련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방미통위는 2일 열린 제47차 전체회의에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원점으로 돌렸다. 티알엔은 티캐스트를 합병하려고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방미통위는 거듭 보완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봤다.

태광그룹이 합병 계획을 내놓은 건 지난 5월이다.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티캐스트를 흡수하는 구조로 티알엔은 남고 티캐스트는 소멸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다. 당초 합병 기일은 10월1일이었다.

티알엔은 데이터방송형 홈쇼핑(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를 운영한다. 티캐스트는 '용감한 형사들' 등을 만드는 E채널과 스크린, 드라마큐브 등 유료방송 채널 9개를 보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태광그룹은 합병으로 콘텐츠 제작과 상품 판매·유통을 한 회사에 묶을 계획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확산하고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하자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등 새 수익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티알엔과 티캐스트는 합병을 접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공식 입장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관련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제시된 의견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 서류를 충실히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취지도 설명했다. "이번 합병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커머스 시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합병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방미통위는 이날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G1방송 등 7개 사업자는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어긴 목포문화방송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