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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했다. 오는 16일에는 입법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는 2일 "농지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이다. 특례 대상은 △농지법에 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휴경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 등이다. 이들에게는 법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법안에는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농지은행 위탁 범위를 넓혀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미허가 시설에 사후 전용허가를 내주고 지목·공부(공적 장부)를 정리해 불안정한 농지 이용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소유여서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등으로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화된 임야는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정비할 수 있다.

다만 투기성 농지 취득·이용과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빼고 기존 농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농촌의 불안이 커지자 9월21일 당정협의가 열렸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농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고 연내 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