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포켓몬 카드숍을 찾은 김모씨(26). 카드숍이 문을 여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김씨는 곧바로 투명 강화유리로 덮인 진열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열장 앞에는 커다란 종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오리파 100구 도전! 1구당 20만원. 당첨 대박 기원.'
"젠장, 실패네! 세 번 더 뽑을게요." 김씨가 뽑은 첫 번째 포켓몬 카드의 가치는 3만~4만원 수준이었다. 김씨는 그렇게 세 번 더 도전해 4장의 카드를 뽑았다. 카드 4장의 시세는 모두 합쳐 20만원 안팎이었다. 포켓몬 카드의 시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80만원을 내고 카드 4장을 뽑아 20만원쯤 건진 것. 5분 만에 60만원을 날린 셈이다.
'오리파'는 일본에서 '오리지널 팩'을 줄여 부르는 말로, 일종의 '뽑기' 상품이다. 판매자는 여러 종류의 카드를 임의로 봉인해 전시한다. 구매자는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한다. 오리파를 한 번 하려면, 즉 카드 한 장을 뽑으려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3만원짜리 오리파에선 최대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카드가 나온다. 300만원짜리 오리파에 도전한다면 최대 1000만원 가치의 카드를 뽑을 수도 있다. 자신이 낸 돈보다 가치가 높은 카드를 뽑을 확률은 카드숍마다 다르지만, 통상 10% 안팎이라고 한다. 나머지 90%는 오리파 가격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가치의 카드가 나오는 셈이다. 대다수 구매자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포켓몬 카드 거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한탕'을 노리고 오리파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정판 거래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선 지난 7월 마리오 피카츄 카드가 4800만원에 거래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켓몬 관련 매물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2% 늘었다.
3만원짜리 오리파에선 최대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카드가 나온다. 300만원짜리 오리파에 도전한다면 최대 1000만원 가치의 카드를 뽑을 수도 있다. 자신이 낸 돈보다 가치가 높은 카드를 뽑을 확률은 카드숍마다 다르지만, 통상 10% 안팎이라고 한다. 나머지 90%는 오리파 가격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가치의 카드가 나오는 셈이다. 대다수 구매자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포켓몬 카드 거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한탕'을 노리고 오리파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정판 거래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선 지난 7월 마리오 피카츄 카드가 4800만원에 거래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켓몬 관련 매물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2% 늘었다.

포켓몬 카드는 더 이상 어릴 적 문구점에서 사 모으던 장난감이 아니다. 일각에선 '오리파'가 사실상 도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박죄 적용 여부는 구매자가 지불한 돈이 상품 대금인지, 아니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투는 판돈인지로 갈린다.
오리파는 판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도박과 달리, 구매자가 가치가 낮은 카드라도 실물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도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오리파에 도전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고 비싼 카드를 뽑기 위한 것인 만큼 도박죄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 만약 1등 상품 가치가 100만원이고, 이를 위해 20만원을 냈다면 도박자금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철우 대표변호사(문화 법률사무소)는 "아직까지는 실물 포켓몬 카드가 현금처럼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박이라고 보기엔 재산상 이익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오리파 자체를 막을 순 없더라도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행미디어 시대의 취재 결과 일부 카드숍에선 고가의 카드가 나온 경우 업주가 현금을 주고 이를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Buy-back)이 이뤄졌다. 업주가 시장 가치의 80% 수준 가격에 카드를 다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손님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카드숍 5곳 중 최소 2곳에서 바이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백'은 명백하게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죄) 위반이다. 뽑은 카드를 카드숍에서 현금화했다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다투는 도박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금을 준 업주뿐 아니라 돈을 받고 카드를 판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대에 "포켓몬 카드숍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다. 다만 바이백을 하고 있다면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관심을 갖고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