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 상위 15개교 현황./박영우 기자


경북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 비용 가운데 최근 3년간 8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부담 부족분을 세금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학법인의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사립학교 172개교의 2023~2025학년도 법정부담금 수요액은 총 1037억555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152억1115만원으로 전체 납부율은 14.66%에 그쳤다.

결국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85.34%인 885억4442만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 셈이다.

사학법인이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면 학교회계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법정부담금 수요액은 341억1509만원이었지만 납부액은 47억4258만원으로 납부율이 13.90%에 그쳤다.

2024년에는 납부율이 14.76%, 2025년에는 15.31%로 소폭 상승했지만 납부 부족액은 2023년 293억7300만원에서 2025년 295억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법정부담금 수요 증가에 비해 법인의 부담 이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매년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였다. 2023년에는 전체 172개교 가운데 42개교(24.4%), 2024년에는 34개교(19.8%), 2025년에는 29개교(16.9%)가 법정부담금의 1%조차 납부하지 못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5년 기준 영덕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0.73%로 가장 낮았다. 칠곡 0.88%, 의성 1.45%, 성주 2.16%, 청송 2.19%, 영주 2.32% 등도 저조했다.

학교별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25년 의성 탑리여자중학교는 법정부담금 수요액 5800만원 가운데 3만5690원만 납부했다. 납부율은 0.06%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포항명도학교도 7억430만원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50만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0.07%에 그쳤다. 안동진명학교 0.21%, 구미 현일고등학교 0.25%, 현일중학교 0.28%, 안동 경일고등학교 0.31% 등도 법정부담금의 1%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재원을 마련해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