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그동안 병원·약국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됐던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를 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택시도 월 5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했다.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사용할 경우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수영장도 포함된다.
택시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에서 기본소득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수영장도 포함된다.
택시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에서 기본소득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택시요금은 모바일 QR 결제 방식만 가능하다. 순창사랑카드와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서비스까지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탁과 체육활동, 교통 분야가 추가되면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맞춘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하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서비스까지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탁과 체육활동, 교통 분야가 추가되면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맞춘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하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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