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재정위기의 주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의 한계를 꼽았다.
경기도는 도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식지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내고 취득세 중심의 구조적 제약과 세제개편 건의안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3615억원 중 취득세는 7조8473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1.1%를 차지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 대비 3조829억원(28.2%)이나 급감한 수치다.
반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원이라 자체 증세에 한계가 있고,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원이어서 도 본청의 세입 기반은 극히 취약하다.
세수 감소를 메울 이전재원 부재도 위기를 키웠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묶여 세수 급감 시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없다. 특히 산정방식의 한계 탓에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줄어든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지출만 떠안는 실정이다.
반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연동 세원이라 자체 증세에 한계가 있고,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원이어서 도 본청의 세입 기반은 극히 취약하다.
세수 감소를 메울 이전재원 부재도 위기를 키웠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묶여 세수 급감 시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없다. 특히 산정방식의 한계 탓에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줄어든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지출만 떠안는 실정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대폭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세인 법인세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3대 세제개편안을 촉구했다.
또 국세인 법인세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3대 세제개편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