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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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7일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를 넘기며 사회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자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그러나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결국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020년부터 최저임금부터 개편안을 적용, 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편안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가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