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1월 동안 임금 체불해소, 시군 물가 현장점검, 인파 밀집시설 등 안전점검을 사전 시행하고 있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6일까지 2주간을 설 연휴 종합대책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물가안정·재난예방 등 8대 중점추진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5일간(2월2~6일)은 10개반 160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분야별 상황관리 및 비상시 신속한 보고 및 초기 대처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설 명절 특별 물가 관리 ▲함께 나누는 명절분위기 확산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수송 및 도로안전 강화 ▲응급의료체계 확립 ▲주민불편 해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중점과제의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망라한다.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과 명절 특별물가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를 강화하고, 15개 중점관리 성수품은 수급 상황 및 가격동향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재해·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대형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차 고정배치, 주요 등산로와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늘리고 홍보를 확대한다.
교통수송 및 도로안전 강화 분야는 설 당일(2월 5일)을 전후로 귀성·귀경 행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우회도로 안내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2월4~6일) 전국 고속도로, 도내 민자도로 3곳(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건의료, 식품안전을 위해 2월2~6일 응급진료대책 합동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등을 지정한다. 각종 도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 가스고급 불편 신고센터 및 수돗물 안정공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설 명절 소외될 수 있는 도내 어려운 이웃의 위문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고 아랫목이 따뜻해져도 가장 늦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라며 “전통시장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명절 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