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27개 동이 해당됐다.
국토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기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지역 등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사진=뉴스1 |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17년 9월 2036만원에서 지난달 2789만원으로 37% 상승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1627만원에서 2067만원으로 약 29% 올랐다. 송파구 마천동도 1541만원에서 2006만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213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60%나 뛰었는데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피했다. 용산구 이촌동(3046만원→4181만원), 성동구 성수동2가(2036만원→3020만원) 등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40%에 육박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을 봐도 흑석동은 흑석3구역 378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은 500가구를 넘는다. 길동 신동아1·2차 229가구, 아현2구역 48가구보다 많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필요 시 흑석동과 목동의 분양가상한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