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최근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원 7명 중 6명이 외부인사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삼성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안 요구 당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전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감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손 회장은 증인 출석 일정과 일본 출장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던 삼성으로선 아쉬운 상황이 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손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압박에 의한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강조해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에서다.

실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