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논란에 휩쌓였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했다.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회장직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확실하던 지배구조가 해소됐으나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채용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지시가 아니었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알린 사실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짐작 가능함에도 지원 사실을 알린 것은 조 회장이 임직원 자녀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 회장이 합격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채용담당 부행장인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사부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에게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고 신한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지원자 중에는 여성도 있었고 채용을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합격자에 남성 및 여성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비춰 보면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을 나온 조 회장은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장직 연임은 확보됐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