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열린다. 
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조와 KEB하나은행 노조가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 29일 DLF사태의 사태와 관련해 "은행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DLF는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은행이 소위 '펀드 쪼개기'로 규제가 없는 사모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어물쩍 넘어간다면 키코 문제에 대한 윤석헌 원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조직개편도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도 최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KEB하나은행 지부는 탄원서에서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한 것"이라며 "모든 행위를 총괄한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와 연관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논의했다.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금감원은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