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각 은행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사실상 회장 연임과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서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상 제재심 결정을 수용해 회장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과 경영진 공백 등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임기인 하나금융 부회장직을 수행한 뒤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관련 임원들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금융위에서 재논의된다.

제재심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