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3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한다.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다.
긴급성은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 물류회사의 운송거부, 긴급 전산사고 발생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심사지침안을 공개한 건 일본 수출규제가 불거진 지난해 9월께다.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행했을 때 대기업이 예외사유를 입증하면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는 긴급성이 필요한 기간을 대체 거래선을 찾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정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고 실제 공장이 가동하려면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도중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되거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새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긴급성 적용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