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머니투데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가입액의 절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에서 선지급에 나선 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배임 우려에 키코 배상 불수용

이날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은 이사회의 배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다. 신한은행과 함께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해온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여기서 우리은행만 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