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