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규제지역도 포함이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의 부동산세율을 올려 세금을 회피하는 투기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세제혜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규제지역도 포함이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가계약을 제외한 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 대비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원용 주택이나 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한다.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도 폐지한다. 현행 과세표준 공제는 6억원, 1주택 9억원이 개인·법인별로 적용된다. 법인 설립시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했을 때 공제가 6억원인데 법인 2개를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공제가 21억원(개인 9억원+법인별 6억원) 된다. 이번 조치는 복수의 법인을 활용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일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를 회피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에 대해 별도 과세하고 있지 않는 규정을 이용한 것.
앞으로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18일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되는데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를 제외한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추가세율 인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법적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에 따라 운영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설립요건과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도 실시된다. 경기 남부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법인의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