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의 사업을 앞두고 주변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GBC-잠실종합운동장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 조성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