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외부로부터 판단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열린 ‘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고 윤석렬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 26일 개최가 확정됐다.
심의기일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 15명이 선발돼 참여하게 된다. 이들 중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심의기일에 출석한다면 현안위는 예정대로 열린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검찰과 신청인도 출석해 30분간 의견진술을 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인정한 점도 기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논의를 마친 후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만약 현안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