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52개사, 1786개 사모펀드(22조7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4자 교차점검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검사 인력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국에서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만으로도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