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치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는다. 점검방식은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 등을 상호 검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치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52개사, 1786개 사모펀드(22조7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4자 교차점검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검사 인력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국에서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만으로도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