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2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뒤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 순이다.
하나은행이 이날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이사회를 여는 우리은행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배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27일까지 나머지 판매사들도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배임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 분조위의 배상안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