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18단지 전용면적 84㎡ 전세가 최근 5억3000만~5억8000만원대에 매물로 나와 2년 전 대비 시세가 2억원 이상 뛰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2년 전인 2018년 7월 3억4000만~3억7000만원에 전세거래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올려달라고 해 다른 월세를 알아보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셋값 폭등이 인근 신도시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동강(노원·도봉·강북)은 이미 폭등세가 나타났고 과천·하남·수원·안양 등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해 56주 연속 올랐다. 서울 강동구(0.28%)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은 평균 대비 전셋값이 더욱 뛰었다. 마포구(0.20%) 성동구(0.16%) 용산구(0.14%) 성북구(0.12%)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 품귀현상도 통계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3일 기준)는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02.5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에선 이른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도 힘이 실린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계약 의무신고제와 임대료인상률 5% 제한, 세입자 재계약 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