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의 성능 허위광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큰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디프랜드가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바디프랜드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면서 “지적을 받은 이후 일부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 즉시 삭제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디컬 연구개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각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은 하지 않았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